제목그대로 부모님집에서 같이 살고있는데 월급에서 주민세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세대주만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세대주가 부담하는 주민세는 주민세(개인분)을 의미합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주민세는 예전의 명칭이며, 현재는 지방소득세라고 불리는 것으로 소득세(국세)의 10%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민세(개인분)과는 아예 다른 세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기재된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이고 지방소득세가 올바른 용어입니다. 급여을 받을 때에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