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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오릭스193
조그만오릭스19321.02.24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간편신고

아이디어스 플랫폼에서 활동한 내역을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하려하는데요,

간편신고에서 작년 12월까지 해당하는 매출을 한번에 적고

(사업자를 12월에 냄 )

아이디어스에서 한달에 한번씩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매입처별 게금계산서합계표에 적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

이 세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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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서는 발급 기한 이내에 매입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2.종이세금계산서 +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 위 1 이외의 세금계산서 내용을 기재합니다. 종이로 발급받거나 발급기한이내에 발급받지 못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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