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간편신고
아이디어스 플랫폼에서 활동한 내역을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하려하는데요,
간편신고에서 작년 12월까지 해당하는 매출을 한번에 적고
(사업자를 12월에 냄 )
아이디어스에서 한달에 한번씩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매입처별 게금계산서합계표에 적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
이 세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세기간 종료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서는 발급 기한 이내에 매입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2.종이세금계산서 +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 위 1 이외의 세금계산서 내용을 기재합니다. 종이로 발급받거나 발급기한이내에 발급받지 못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