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스 플랫폼에서 활동한 내역을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하려하는데요,
간편신고에서 작년 12월까지 해당하는 매출을 한번에 적고
(사업자를 12월에 냄 )
아이디어스에서 한달에 한번씩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매입처별 게금계산서합계표에 적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
이 세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