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자인데요 세금 신고눈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를 갖고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룰 하라고 나왔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해야되며 간이과새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걸로 알고 았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가치세는 납부의무
면제가 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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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의 거래에 대해 1년에 한 번, 다음년도 1월1일~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낮게 적용되어 일반과세자보다 세율이 낮은 것 뿐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면제 대상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납부할 세액도 있습니다.
22년 수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23.1.27.까지로 무신고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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