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가치세는 납부의무
면제가 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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