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생존시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됨으로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시가가 대략
5억원 정도 되는 경우 단순증여에 해당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대략 7,760만원 정도 됩니다.
2)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①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②피상소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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