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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딱따구리134
위용있는딱따구리13423.04.15

부모한테 아파트양도 받으면 상속세 얼마 내야 되나요?

부모님, 앞으로 된 집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상속세 많이 내야 되니까 요즘 부동산 통해 거래하면 된다고 하는데 동통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네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상속세 5억이상 아파트일 경우 몇프로 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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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와 상속은 다릅니다.

    양도는 양도자가 선택하는 어느 자산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사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받으면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양도 시에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이고, 상속 시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재산만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정식으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 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후에 상속재산으로 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살아 계실 때 공짜로 주는 것은 증여, 돈을 주고 파는 것을 양도 라고 합니다. 이 개념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는 재산이 많아야 많이 낸다는 얘기인데, 증여세, 양도소득세, 보다 상속세는 공제해주는 금액이 더 커서 오히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지, 재산 내역이 어떤지 등 종합적으로 내용 정리해서 질문을 다시 올리시거나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생존시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됨으로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시가가 대략

    5억원 정도 되는 경우 단순증여에 해당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대략 7,760만원 정도 됩니다.

    2)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①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②피상소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단,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