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일억정도 빌려서 삼억짜리 집을 저한테 증여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얼마정도 상속세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절세하는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이 5억이하이면 상속세율은 20%이며 이구가부터는 누진공제액이 발생됩니다.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입니다.
정확한계산은 포털에 계산기등이 있으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일때와 단순 증여일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일억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로 차용하여 대출을 포함한 소유권이전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가액은 2억원중 직계존비속간 비과세 5천을 제외한 1억5천에 대해 20%증여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이고, 만약 주담대가 아닌 일반적인 차용으로 담보대출이 없는 상태로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 3억-비과세 5천 = 2억5천에 대해 20%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입니다. 부담부증여로 하여야 합니다. 채무는 질문자님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개별주택가격에 대출금액을 뺀 나머지금액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입니다.
계산은 개별주택가격 - 대출금액 - 5000만원 X 20% - 누진공제 10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