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3억인데 전세가 2억6천인 오피스텔을 자녀명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차액 4천 포함해서 취득세, 중개수수료, 에어컨설치비, 등기비, 보유세 포함해서 6천만원을 현금증여하면 증여세 100만원 내는 거 맞나요?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입금영수증 챙겨놓으면 되나요? 계약금 보내고 사용처를 다 남겨놔야하는건가요?
아참 그리고 자녀가 2002년 12월생일인데 생일 지나고 증여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은 민법상 만19세이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생일을 지나야 만19세이상이 되는겁니다.
성년일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 적용되기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6천만원이라면, 신고세액공제3%을 적용한다면,
97만원이 증여세액이 됩니다.
증여세신고시 준비할 서류는 이체한 통장내역,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시어 3개월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를 할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수자인 자녀가 매매대금을 지급할만한 소득 및 재산이 있어야 하며,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성년의 기준은 민법을 따르며 만19세이므로 생일이 지난 후 증여하여야 합니다. 증여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출금 내역을 같이 제출하며 사용처까지는 필요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갭투자일 경우, 취득가액과 보증금과의 차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6천만원의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이 성년이므로, 자녀의 생일이 지난후 증여할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이 6천만원일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시려는 경우 계좌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고,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성인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