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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담비23024.04.01

오피스텔 자녀한테 주면증여세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가지고잇던 7평짜리 오피스텔 분양가1억4천만원 현재거래가는 1억정도됩니다 한집에살고있는 자녀28살짜리 미혼 에게 증여로. 명의변경하게되면 증여세나 각종세금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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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증여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자녀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혼인/출산증여공제 논외)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1억이라면 증여재산가액도 1억이며, 5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 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증여세 부담여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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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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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되며, 자녀가 해당 금액 자력 부담하지 못해 부모가 대납시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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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1. 증여세

    과거 10년 이내에 해당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2. 취득세

    시가 1억의 4%인 약 40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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