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지고잇던 7평짜리 오피스텔 분양가1억4천만원 현재거래가는 1억정도됩니다 한집에살고있는 자녀28살짜리 미혼 에게 증여로. 명의변경하게되면 증여세나 각종세금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증여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자녀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혼인/출산증여공제 논외)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1억이라면 증여재산가액도 1억이며, 5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 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증여세 부담여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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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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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되며, 자녀가 해당 금액 자력 부담하지 못해 부모가 대납시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도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1. 증여세
과거 10년 이내에 해당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2. 취득세
시가 1억의 4%인 약 40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