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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거위120
통쾌한거위12022.01.25

증여세와 매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부모님과 살고 있는 빌라가 1억6000정도로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억150억만원 정도 거래되는 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해서 아파트로 들어갈 경우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려면 20%의 증여세가 발생 하는겁니까? 자식에게 매매 할 경우와 증여 할 경우의 발생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그리고 증여세가 앞으로 변동 될 여지가 있을 까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매매 할 경우 최근 거래가격 전후 3개월 6개월 범위에서 5%싸게 매도 가능 하다는데 맞는지요. 절세 가능 하다면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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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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