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명의로 보유하는 토지를 법인으로 소유권을 변경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 해당 토지를 취득하려는 법인은
해당 매수가액을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며,개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법인에세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법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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