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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애벌래91
영민한애벌래9123.04.26

땅을 팔았는데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여하나요??

10여년전 상속으로 물려받은 땅을 이번에 팔게되었습니다

그냥 일반 세무서에 찾아가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나요?!

그리고 땅을 산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테양광 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그쪽 법인이 취득신고를 먼저하고 저희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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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땅 파시고 2개월 안에 신고를 해주셔야하는데, 직접하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토지 양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시거나 세무서에 서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대신 신고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

    예를들어 4월에 양도한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서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주변 세무사분을 이용하시거나, 직접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수자의 취득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0년 전에 상속벋은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취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은 양도 잔금을 수령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함)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양도하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며 4월중으로 양도된 경우 6월 말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자진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