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0년 전에 상속벋은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취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은 양도 잔금을 수령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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