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상속으로 물려받은 땅을 이번에 팔게되었습니다
그냥 일반 세무서에 찾아가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나요?!
그리고 땅을 산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테양광 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그쪽 법인이 취득신고를 먼저하고 저희가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