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31일 첫 출근하고 너무 맞지않아 2월3일에 퇴사했습니다 아직 고용보험상실처리가 안되어 회사에ㅡ전화해보니 3월10일에 순차적으로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 급해서 제촉해도 3월10일에 해준다는데 원래 절차가 까다롭나요..?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는 신고하면 일주일 내로 처리되는 편이나,
그 기한은 퇴사한 다음 달의 15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