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신고 정정 빠르게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작성시 5일간만 계약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일용이 아닌 상용으로 처리해서 정정요청 했더니 거부하길래 피보험자 확인신청 접수 했는데
저번주에 관할지사 담당자가 회사에 정정 요청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정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회사가 협조 안해주면 한달 넘게도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 한 상황이라 좀 빠르게 처리 됐으면 해서요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회사에서 거부 할 시 직권으로 정정은 언제쯤부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와 서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는 회사의 주장도 공단에서 확인하고 판단하므로 신속하게 정리되진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므로 시간이 꽤나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