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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사는일개미
열심히사는일개미24.04.26

이직확인서 처리관련하여 징문드립니다

퇴사한지 3주지났습니다

아직도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기 안되고있습니다

(요청은 해놓은상태)

5월초쯤 처리완료 예정이니 그쯤 확인해보고 고용센터 가보라고하던데

원래 이렇게 처리하는 기간이 오래걸리나요?

요청하면 보통 며칠정도 걸리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는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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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전에도 신청 가능하니 바로 신청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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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며, 처리기간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신청서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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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즉시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니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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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회사에서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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