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도로에 가로수는 심어야 되는 품종에 대한 규제가 있나요?
도로의 인도에는 일정한간격으로 가로수가 있는걸 불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여러가지가 있는걸로 보이는데요.
동네나 도로마다 달라보이기도 합니다.
심어야 되는 종류나 규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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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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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도로주변의 가로수는 각 지역의 도시 계획이나 환경 관련 법규에 의해 가로수의 품종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가로수 품종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환경부나 각 지방 정부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심어야할 수목 종류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가로수의 조성, 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지역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24년1월 개정되었으며, 가로수는 도로법, 도시공원법, 건축법등 법적 규제를 받으며 가로수의 식재는 환경과 도로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가로수는 크게 상록수와 낙엽수로 나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