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넣다가 중간에 넣지 않았는데 재산 압류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재산압류가 되나요?~아는 지인은 옛날에 직장생활 하다가 그만둘때 국민연금 타고 그뒤로는 국민연금을 넣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체납처분 진행 예정 고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수차례 독촉에도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통장 등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을 체납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산을 압류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실제로 재산압류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