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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릭스154
완벽한오릭스15423.08.28

국민연금 개인사업자는 의무인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국민연금 내라고 독촉장이날라오네요

내도되고 안내도되고 나중에 돌려받는다

못받는다 이런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독촉장대로 안내면 압류를 건다고합니다

꼭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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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개업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면 납부유예 등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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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법상 직장 또는

    지역 국민연금 가입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국민연금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되는 데, 국민연금 가입의무자가 국민연금을 계속 체납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재산, 소득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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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계속 체납할 경우, 최근에는 실제로 재산 압류 및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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