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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랍스타75
똘똘한랍스타7521.07.07

학폭으로 인해 정신의학과 진료본거에 대해서 실비 가능한가요?

초2아이입니다 피해자이고 학폭으로 인해서 심리상담과 정신의학과 진료는 진행중인데 정신의학과 에서 진료 본거는 실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실비처리가 안되면 가해자 부모님들한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갖고있는 보험으로 실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보험은 메리*치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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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년도 1월 이후 가입상품이라면 정신과 치료도 일부 보상가능합니다. 단 납부금액이 전부가 아닌 일부 건강보험처리된 본인부담금만 보상대상입니다.

    즉, 비급여는 보장이 안되고, 급여진료비(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진료비중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처리하고 치료받으시는 내역중 비급여치료가 있는 경우 납부하신 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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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해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2아이입니다 피해자이고 학폭으로 인해서 심리상담과 정신의학과 진료는 진행중인데 정신의학과 에서 진료 본거는 실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6.1월 이후가입이라면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실비처리가 안되면 가해자 부모님들한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실비처리와 상관없이 청구할수는 있으나

    단돈 1원이라도 지출 하셨을테니까요...

    이건 민사소송으로 해야합니다...

    요새 애들이...참....

    맘 아프시겠지만 애기 잘 돌봐주시고

    애기한테 자존감 키워주는 것을 찾아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초2라면 애기한테 "너한테는 든든한 엄마,아빠가 있다"

    "너가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난 너를 지켜줄꺼야"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는거 없이 일방적인 너편은 엄마,아빠뿐이야, 그러니까 엄마,아빠를 믿고 ... 나도 우리이쁜애기를 믿어~^^"

    이런류의 말들을 자주해주세요~~^^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아니 언제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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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가해자 부모에게 치료비 및 치료로 인한 위자료등 합의금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의료 실비로도 정신과 진료 부분에 대해 처리는 가능하나 치료 종류에 따라 일부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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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 가입하신 실비인지 알수 없지만 착한실손의경우 만약 우울증으로 진단 받으셨다면 급여부분에서 보상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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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16년 1월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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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 부모에게 라고 한다면 증거로 입증을 할수가 있어야 하며 경찰에서 검찰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명확하게 돈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2학년 이라고 한다면 어디 팔다리 부러졌다고 한다해도 부억칼로 찔러 살인을 한다해도 법원에서 판사는 촉법소년이라서 아무 처벌도 받지를 않습니다 .14세 미만은 부억칼로 찔러 살인을 한다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를 않습니다 . 부모한테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그 보상금액도 터무니 없이 적을 것입니다 . 판사한테 1억달라고 해봤자 아무소용 없습니다 . 기각처리 될가능성이 큽니다 .피해보상금을 1원단위로 계산해서 해야 하며 명확한 범죄 증거를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cctv 찍혀 있는 증거가 있다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의 승소가능성이 없습니다 .

    얻어 맞고 부억칼레 찔려 살해당한 그아이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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