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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압도적으로숭고한동백나무
압도적으로숭고한동백나무

이런경우에 직장갑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경우에도 갑질 신고가 가능한지 여쩌봐요

1 작년쯤 퇴사한다고 말한적이 없는데 직원을 뽑는 채용공고를 올리고 제가 휴무날 수시로 직원면접을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을 생각하고

이에 대해 제 사수에기 물어봤지만 윗선에서 시켜서 하는거다 라고 말하며 흐지부지 해졌습니다

그리고 윗선에서 cctv로 감시를 합니다

제 옆 직원이 거울을 보거나 화장을 고치고 있으면 30분 지켜보다가 내려왔다 왜 일을 하지않고 딴짓을 하냐

옆 직원에게 일을 시키라며 개인문자까지 보냅니다

옆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저 또한 이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채용공고를 올리고 면접자가 계속 옵니다 대비로 면접을 보는거라고 하면서…

일을 하려다가도 언제 잘릴까 하는 불안감 배신감 들고 이 사람들 때문에 직원들이 그만두는 걸 몇명 봤기때문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수가 없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기 위해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지만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CCTV로 감시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나 CCTV로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cctv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됩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할 메시지, 증언이 있다면 형사 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소 불쾌하시겠지만, 후임자 면접을 이유로 직장 갑질로 보긴 어렵습니다. 채용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폭언이나, 책상 내려치기 등 폭력적인 언행이 동반되어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