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판결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를 했으면
다시 재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죄로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검사는 항소를 할 수 있으나 법적인 판단 하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2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면 항소심이 진행되어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이유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셨다면,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이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상소이익이 없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1심 재판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어하는 입장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를 제출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