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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비10
우람한아비1024.03.18

현금 영수증처리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정 음식점을 가보니 자꾸 현금으로 계산 해야 한다는 니앙 스를 펼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 가게를 신고 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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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2)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3)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발급거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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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제보가 가능합니다. 이체를 하시고 현금영수증을 이체금액대로 발해유안하신다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제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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