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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03

식당에서 자꾸 현금을 유도하는데 세금 탈취인가요?

식당에서 현금 가격이랑 카드 가격이랑 다르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카드를 거부하는 거면 세금 탈취 아닌가요?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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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비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등 가격와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금수취금액에 대해서 매출신고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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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드와 현금가가 다른 것은 확신할 수는 없으나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탈세제보 탭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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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 유도, 현금 영수증 거부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가맹점에 경고가 주어지며, 발행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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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할인을 위하여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것도 카드결제 거부에 해당하여 국세청에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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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을 탈취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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