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등 가격와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금수취금액에 대해서 매출신고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는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 유도, 현금 영수증 거부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가맹점에 경고가 주어지며, 발행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