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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3

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되나요?

제가 물건을 사러가면 브랜드 있는 매장이 아닌 보세옷가게나 음식점에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현금을 잘 안가지고 다니기도해서 카드를 들고 다니거나 계좌이체를 주로하고 있는데요.

카드를 주면 10%의 가격을 더 붙이거나 카드는 안된다고 하는 가게가 있거나 계좌이체를 해주면 현금영수증하면 소득신고가 된다고 꺼려하는 가게들이 많은데요.

가게입장에서는 저런부분이 손해지만 저는 현금만 내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신고가 안되면 저도 손해인데요.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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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0.1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로 의율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거부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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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해당 업소가 신용카드가맹점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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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미발급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또한 거래금액의 50%만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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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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