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되나요?
제가 물건을 사러가면 브랜드 있는 매장이 아닌 보세옷가게나 음식점에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현금을 잘 안가지고 다니기도해서 카드를 들고 다니거나 계좌이체를 주로하고 있는데요.
카드를 주면 10%의 가격을 더 붙이거나 카드는 안된다고 하는 가게가 있거나 계좌이체를 해주면 현금영수증하면 소득신고가 된다고 꺼려하는 가게들이 많은데요.
가게입장에서는 저런부분이 손해지만 저는 현금만 내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신고가 안되면 저도 손해인데요.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