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되나요?
제가 물건을 사러가면 브랜드 있는 매장이 아닌 보세옷가게나 음식점에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현금을 잘 안가지고 다니기도해서 카드를 들고 다니거나 계좌이체를 주로하고 있는데요.
카드를 주면 10%의 가격을 더 붙이거나 카드는 안된다고 하는 가게가 있거나 계좌이체를 해주면 현금영수증하면 소득신고가 된다고 꺼려하는 가게들이 많은데요.
가게입장에서는 저런부분이 손해지만 저는 현금만 내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신고가 안되면 저도 손해인데요.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로 의율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거부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해당 업소가 신용카드가맹점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미발급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또한 거래금액의 50%만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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