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종료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같은 과세기간에 겹쳐있다면 두 임차인 전부 계약기간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에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기재하시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적으셔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써는 세금계산서만 적절히 새로운 임차인에게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