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매입했는데 임차인이 있습니다
현재 창고로 쓰고있고 임차료는 20만원입니다
그럼 저도 임대사업자이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처음 매입해서 잘 모르니 아시는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액인데도 해야하는 의무사항인지
등록 안하면 세금 납부가 안되는지 등등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창고 등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임대, 상가 임대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 줘야 합니다.
임차인도 적격증빙서류(법정서류)가 있어야 가산세 등 없이 무난하게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입ㄴ디ㅏ.
소액이어도 사업자등록은 의무이고, 상가임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업무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사항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