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도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
사무실을 매입했는데 임차인이 있습니다
현재 창고로 쓰고있고 임차료는 20만원입니다
그럼 저도 임대사업자이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처음 매입해서 잘 모르니 아시는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액인데도 해야하는 의무사항인지
등록 안하면 세금 납부가 안되는지 등등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창고 등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임대, 상가 임대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 줘야 합니다.
임차인도 적격증빙서류(법정서류)가 있어야 가산세 등 없이 무난하게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입ㄴ디ㅏ.
소액이어도 사업자등록은 의무이고, 상가임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업무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사항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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