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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23.04.26

우리나라에 근로시간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통 회사의 근무시간은 대부분 오전8시부터 5시까지 입니다. 최근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기업도 있지만 보통은 상기와 같이 출퇴근을 직장인들은 하고 있는데 이런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한국에 정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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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특히 소위 말하는 독재정권 시기인 1960~1980년대 초기에는 경제성장을 우선하여 근로기준법이 거의 장식이었고, 그나마도 1962년 9월 25일 대통령령으로 2차 개정을 거쳤는데, 이때부터 회사의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일부 법조항 면제여부가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때는 16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들에게 퇴직금지급, 월차 유급휴가, 여성의 시간외 근로시간제한에 대한 의무 등 주요 항목을 면제해주면서 영세기업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었다.

    물론 개정 이후 당시 법 명문에도 일일 근로시간 8시간에 주별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휴일규정도 있었지만 실제로 당시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달에 2일 혹은 아예 못 쉬거나 일일 근로시간이 14~15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 때문에 동대문 평화시장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분신자살을 하였고, 뒤이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수많은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출처: 나무위키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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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당시 미군정에 의해 도입된 법정노동시간은 주당 48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상호 합의가 있으면 최대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했지요. 1989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됐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조정됐습니다. 1990년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토요일 오전 근무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2003년에는 법정 노동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변경됐으나 그러나 연장 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를 더해 총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법정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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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9년 한국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조정

    2003년 9월 한국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해 1주을 월~금으로 해석해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으로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

    2004년 7월 한국 주 5일제 시행

    2018년 7월 1일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법정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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