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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위 말하는 독재정권 시기인 1960~1980년대 초기에는 경제성장을 우선하여 근로기준법이 거의 장식이었고, 그나마도 1962년 9월 25일 대통령령으로 2차 개정을 거쳤는데, 이때부터 회사의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일부 법조항 면제여부가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때는 16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들에게 퇴직금지급, 월차 유급휴가, 여성의 시간외 근로시간제한에 대한 의무 등 주요 항목을 면제해주면서 영세기업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었다.
물론 개정 이후 당시 법 명문에도 일일 근로시간 8시간에 주별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휴일규정도 있었지만 실제로 당시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달에 2일 혹은 아예 못 쉬거나 일일 근로시간이 14~15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 때문에 동대문 평화시장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분신자살을 하였고, 뒤이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수많은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출처: 나무위키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