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는 근무 8시간만 지키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건가요?
현재 시차출퇴근제를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차출퇴근제가 근무자의 생활에 좀 더 편의를 주기위해 만들어 졌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 근무방법을 악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의 유형은 5~6개 정도로 7:30, 8:00, 8:30, 9:00, 9:30, 10:00 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부서장이 스케쥴을 짜는대로 출근 및 퇴근라고 있습니다. 하루마다 바뀌는 출,퇴근 시간대로 인하여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선택적출퇴근제의 제한 및 한계사항은 없나요? 그저 근무8시간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란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차출퇴근제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매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의 내용(①~④)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① (대상근로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로자의 범위 –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외판 ․ 수금 등), 연구 ․ 조사직, 사무직 등이 대상업무가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음
②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정산할 정산기간과 정산기간 동안 근로 해야 할 총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함 – (정산기간) 1개월 이내에서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총 근로시간)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 근로시간만 정하여야 함 * 총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 ․ 주단위로는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음
③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함
④ (표준근로시간)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면 유급휴가 사용 시 1일 표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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