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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병아리145
든든한병아리14522.12.19

시차출퇴근제는 근무 8시간만 지키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건가요?

현재 시차출퇴근제를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차출퇴근제가 근무자의 생활에 좀 더 편의를 주기위해 만들어 졌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 근무방법을 악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의 유형은 5~6개 정도로 7:30, 8:00, 8:30, 9:00, 9:30, 10:00 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부서장이 스케쥴을 짜는대로 출근 및 퇴근라고 있습니다. 하루마다 바뀌는 출,퇴근 시간대로 인하여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선택적출퇴근제의 제한 및 한계사항은 없나요? 그저 근무8시간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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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란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차출퇴근제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매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의 내용(①~④)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① (대상근로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로자의 범위 –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외판 ․ 수금 등), 연구 ․ 조사직, 사무직 등이 대상업무가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음

    ②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정산할 정산기간과 정산기간 동안 근로 해야 할 총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함 – (정산기간) 1개월 이내에서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총 근로시간)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 근로시간만 정하여야 함 * 총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 ․ 주단위로는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음

    ③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함

    ④ (표준근로시간)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면 유급휴가 사용 시 1일 표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