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질문입니다 승소후 피고 등재하려고하는데
유효기간이 등재 후 10년으로압니다
평생 신용불량자 만드는게 목표인데
10년되기전 채무 안갚는걸로(원금 +이자) 다시 민사걸고 판결받고
다시 채무불이행 등재시
다시 10년 연장되는거죠
추가로 채무불이행 등재 상태는 나의사건에서 계속 볼수있나요
혹시 몰래 해제할까봐 계속보려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모두 변제 후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는이상 계속 해당 기간 동안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는 계속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