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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12.0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질문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질문입니다 승소후 피고 등재하려고하는데


유효기간이 등재 후 10년으로압니다


평생 신용불량자 만드는게 목표인데


10년되기전 채무 안갚는걸로(원금 +이자) 다시 민사걸고 판결받고


다시 채무불이행 등재시


다시 10년 연장되는거죠


추가로 채무불이행 등재 상태는 나의사건에서 계속 볼수있나요


혹시 몰래 해제할까봐 계속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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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모두 변제 후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는이상 계속 해당 기간 동안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는 계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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