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채무불이행자 등록 및 채무소멸시효가 10년으로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 확정나고 상대방이 안갚아서 채무불이행자등록하고 10년지나면 채무 및 채무불이행자 해제되는걸로아는데요 제가 도저히 그꼴은 못봐서 평생 채무및 채무불이행 따라다니도록 하고싶은데 그럼 10년되기전에 다시 이자 원금 갚으라는 내용으로 다시 소송걸고 승소하면 다시 채무불이행자 등록해서 10년연장 이런식으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면 그 판결을 받으신 날로부터 다시 10년간 시효가 연장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판결 확정 후 10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동일한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