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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11.26

채무자 채무불이행자 등록 및 채무소멸시효가 10년으로알고있습니다

채무자 채무불이행자 등록 및 채무소멸시효가 10년으로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 확정나고 상대방이 안갚아서 채무불이행자등록하고 10년지나면 채무 및 채무불이행자 해제되는걸로아는데요 제가 도저히 그꼴은 못봐서 평생 채무및 채무불이행 따라다니도록 하고싶은데 그럼 10년되기전에 다시 이자 원금 갚으라는 내용으로 다시 소송걸고 승소하면 다시 채무불이행자 등록해서 10년연장 이런식으로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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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면 그 판결을 받으신 날로부터 다시 10년간 시효가 연장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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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대로 판결 확정 후 10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동일한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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