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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채무불이행자 등록 및 채무소멸시효가 10년으로알고있습니다
채무자 채무불이행자 등록 및 채무소멸시효가 10년으로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 확정나고 상대방이 안갚아서 채무불이행자등록하고 10년지나면 채무 및 채무불이행자 해제되는걸로아는데요 제가 도저히 그꼴은 못봐서 평생 채무및 채무불이행 따라다니도록 하고싶은데 그럼 10년되기전에 다시 이자 원금 갚으라는 내용으로 다시 소송걸고 승소하면 다시 채무불이행자 등록해서 10년연장 이런식으로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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