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취업위장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류되어 경찰에 직접가서 자수를 하였고, 검찰 송치된 과정에서 피해자 한분과 합의를 하였고,
구약식(벌금형) 명령이 나왔으나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어 1차, 2차 재판을 진행했고, 1차 재판 끝나고 난 후 나머지 피해자분들과 다 합의를 보았습니다.
2차 재판시 검사의 구형이 벌금 300만원 나왔습니다.
다음 달 판결선고인데 구형한 벌금보다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벌금 300만원 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