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매일 4시간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고요 6개월째 일하고 있어요.
제 친구에게서 주휴수당에 대해 들었는데요, 혹시나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받지 못한것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3.그동안 시급에 근로시간만을 곱해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