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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딱새153
올곧은딱새15323.12.21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


사진상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전기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전기자전거가 제 차의 조수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전기자전거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대로 건너편으로 가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서 거길 지나가려고 모퉁이의 안보이는 곳에서 달려오면서 무단횡단을 한건데요. 경찰에서는 무단횡단한 자전거의 잘못이 더 크긴하지만 제가 일시정지를 안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과실이 잡힐거라고 하는데, 저기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 하는 차량이 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나요? 자전거라서 속도도 있고 시야확보가 안되는 모퉁이라서 갑자기 튀어나온거라 오는걸 못봤습니다.

저기서 우회전 하면 바로 횡단보도는 없습니다.

저의 과실이 있다면 저와 무단횡단한 전기자전거의 과실 비율이 대충 몇대몇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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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과실이 있다면 저와 무단횡단한 전기자전거의 과실 비율이 대충 몇대몇 정도 될까요?

    : 개정된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방법에서는 비록 적색신호라 하더라도 차량은 일시정지후 보행인이 있은지 여부를 살펴 우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 님의 경우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색신호이기 때문에 차량과실은 30-40%, 상대방의 과실은 60-7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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