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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정종결 처분 시 재진정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8월 10일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다가 민원 취하서를 8월 12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8월 23일에 고용노동부 출석 요청이 카카오톡으로 와서 다시 민원 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민원 취하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다음날 바로 '사건처리완료(행정종결)' 처분이 되었습니다.

질문1) 원래 민원을 취하하면 철회서를 제출하여도 사건처리완료(행정종결) 처분이 이루어지는게 맞나요?

질문2) 행정종결 처분이 나면 재진정을 할 수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건 취하 시 같은 사유로 재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철회가 접수되기 전에 취하가 승인되었다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