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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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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민원 취하 시 행정종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8월 10일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다가 민원 취하서를 8월 12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8월 23일에 고용노동부 출석 요청이 카카오톡으로 와서 다시 민원 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민원 취하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다음날 바로 '사건처리완료(행정종결)' 처분이 되었습니다.

질문1) 원래 민원을 취하하면 철회서를 제출하여도 사건처리완료(행정종결) 처분이 이루어지는게 맞나요?

질문2) 행정종결 처분이 나면 재진정을 할 수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하가 승인된 이후에 철회되었다면 해당 진정 자체는 취하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