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의 행정 결과가 바뀔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고 당일 민원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 뒤, 출석요청서가 문자로 날아와서 민원 취하를 철회하였으나, 민원이 취하되어 행정종결 처분이 나왔습니다.
감독관님께 전화해 보니 "민원 취하 철회 하신 것을 못봐서 다시 처리 중이다 다음주에 문자로 출석하라고 보냈는데 못봤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점은 문자는 오지도 않았고 나의민원조회에서 살펴보니 아직 행정종결 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감독관이 형식적으로 조사만 하고 계도조치 할 것같은 불길한 기분이 드는데 원래 행정종결 처분 후 그 뒤에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조사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