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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빛나는붕장어
해고 이후 관련 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관련사여서 출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웹으로 출입 신청을 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이구요(보안이 중요한 업체여서 웹으로 신청-승인 후 출입합니다)
해고자는 출입을 막는 규정이 존재할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고 당한 당사자에 대하여 별도 출입제한 규정이 있는지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해고 사유가 횡령이나 배임 등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영업비밀 유출 등이라면 출입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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