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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23.11.13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주식시장이 처음 생길때는 대주주의 기준이 100억인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대주주의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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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증권시장별로 차이가 있어요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1%이상을 보유하거나 혹은 주식평가액 25억원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되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2% 혹은 주식평가액 20억원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금액만 놓고 보았을 때,

    대주주의 기준은 약 10억원 이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시가 총액이 달라 대주주 기준을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액이 아닌 발행 주식 수의 50%+1 주면 대부분 대주주 자격을 가지고 단독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족이나 우호 지분을 합친 주식 수가 가장 많을 경우 대주주가 됩니다.

    드문 경우에 2대, 3대 주주임에도 경영상 주요 이사 결정 권한을 가질 경우 대주주에 준하는 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는 특정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 회사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대주주라 한다. 증권관리법에서는 대주주 1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주주 1인이란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주가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100억은 25년도에 금투세가 도입되면서 변경될 금액이고 현재 대주주 요건은 10억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해당 종목위 10억원 이상이거나

    회사의 지분을 1에서 4프로 보유하시고 있는분입니다.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려고 했으나 부자 감세의

    이슈등이 있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행법상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1~4%) 이상인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 10억이 기준이고 50억 또는 100억 이야기는 나오지만 아직 결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고,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식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

    준을 총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요즘 10억이상인데요 10억이 무슨 대주주냐 반발이 워낙 쌔서 50억이상으로 올리자가 많은거 같아여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 관련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코스피 개별 종목 1% 이상 혹은 코스닥 개별 종목 2% 이상 보유시 부과됩니다.

    또한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