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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코알라4
늘씬한코알라422.01.07

본사에서 자사 직원에게 본사 업무 지시 가능한가요?

본사가 필요에 의해 다른 법인을 인수하여 자사로 만들고

본사의 대표와 자사의 대표가 같은 사람입니다.

본사 또는 본사 직원이 자사 직원에게 지시하여

본사의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

처음 입사할 때 자사업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지시로 자사직원이 본사의 업무를 하다가

사고 발생사게 되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본사 지시로 업무시 자사직원이 업무 중 또는

그 업무를 위한 이동간에 사고로 다치게 되었을 때

책임 소재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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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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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산재는 어느 회사의 책임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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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에 자사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본사 업무 수행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시 본사와 지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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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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