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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코알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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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본사에서 자사 직원에게 본사 업무 지시 가능한가요?

본사가 필요에 의해 다른 법인을 인수하여 자사로 만들고

본사의 대표와 자사의 대표가 같은 사람입니다.

본사 또는 본사 직원이 자사 직원에게 지시하여

본사의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

처음 입사할 때 자사업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지시로 자사직원이 본사의 업무를 하다가

사고 발생사게 되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본사 지시로 업무시 자사직원이 업무 중 또는

그 업무를 위한 이동간에 사고로 다치게 되었을 때

책임 소재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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