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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참고래86
기민한참고래8623.11.29

법인등록번호 동일, 본사와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지사에서 본사이동시 퇴직충당금 이관이 가능한가요?

법인등록번호는 동일한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1.

11개월 근무 후 지사 폐업으로 인해 본사로 이동할 경우, 11개월의 퇴직충당금을 본사로 이관하여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본사에서 승인하면 가능한건지, 법적으로 불가능한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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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충당금 이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사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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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것은 상관없고 인사, 회계 등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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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적에 해당한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11개월 근무 후 전적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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