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취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이 뭘까요
지인 회사에서 저에게 월급을 준 것으로 하셨는데,
저는 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부탁드려서
회사측에서 가산세를 내고
3개월 치 중 2개월치는 취소가 되었어요.
근데
귀속연도 23년 12월, 지급연도 24년 1월인거를
귀속연도 24년 1월, 지급연도 24년 1월으로 잘못 처리를 해서
한 달치 월급은 취소가 안됐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취소부탁드렸는데,
이미 취소한 부분이라 회사측에서는 제 소득이 0원으로뜨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처리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직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알림도 오고, 소득도 여전히 뜹니다.
회사측에서 할수있는 조치가 뭐가있을까요.
국세청에 문의하는건 원하지않습니다
제가 소득부인신청을 하면, 국세청에 연락이 가니까 다른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인은 '근로
사실 부인 확인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내용을 삭제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 외에 본인에게 신고된 소득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득이 취소가 안되면 신고된 소득대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