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1월 29일에 퇴사를했고 급여지급은 담달 10일에 한달치 월급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도 같이 받았는데 소득세 중도퇴사 정산 처리 전의 급여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실 수령액이 다를 수 있다하였고 해당 부분 요번달 월급날(10일)에 입금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입금이 안되어 물어보니 세무사랑 확인중에 있다고 하고 결정이 나면 알려주겠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차액 금액은 20만원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소득세 연말정산을 하기는 합니다. 이 경우 정산에 따라 추가납부가 있거나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정산내역을 요구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