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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스라소니12
힘찬스라소니1223.01.10

퇴사 후 급여 실수령액의 차액부분 번복하는데요

전 11월 29일에 퇴사를했고 급여지급은 담달 10일에 한달치 월급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도 같이 받았는데 소득세 중도퇴사 정산 처리 전의 급여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실 수령액이 다를 수 있다하였고 해당 부분 요번달 월급날(10일)에 입금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입금이 안되어 물어보니 세무사랑 확인중에 있다고 하고 결정이 나면 알려주겠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차액 금액은 20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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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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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소득세 연말정산을 하기는 합니다. 이 경우 정산에 따라 추가납부가 있거나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정산내역을 요구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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