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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스라소니12
힘찬스라소니12
23.01.10

퇴사 후 급여 실수령액의 차액부분 번복하는데요

전 11월 29일에 퇴사를했고 급여지급은 담달 10일에 한달치 월급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도 같이 받았는데 소득세 중도퇴사 정산 처리 전의 급여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실 수령액이 다를 수 있다하였고 해당 부분 요번달 월급날(10일)에 입금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입금이 안되어 물어보니 세무사랑 확인중에 있다고 하고 결정이 나면 알려주겠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차액 금액은 20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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