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700 최저 시급이 맞나 궁금합니다.
연봉 2700만원으로 계약하였고
급여 명세서에 나온 금액 첨부드립니다.
21년 9월 입사
기본금 2,150,000 식대 100,000
22년 1월
기본금 1,843,190 식대 100,000 연장수당 306,820
~~~12월 동일
23년 1월
기본금 1,743,190 식대 200,000 연장수당 306,820
을 지급 받았습니다.
21년 입사 후 22년도 때엔 아직 1년이 안됬으니 월급 인상은 안된다 하여 그런가보다 하고 다녔는데
23년도 연봉 협상을 아직 안했는데 월급에 대해 최저시급 밑이다 아니다로 말이 나와 문의 드려봅니다.
과거와 현재 최저 입금을 받았던 건지
그리고 퇴직금엔 연장수당이나 식대가 포함되는건지 그리고 21년도엔 기본금 2,150,000 이였는데
22년도 부턴 또 기본금 1,843,190이고 이런 건 위법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급여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904,901원으로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며, 2023년 또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022년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식대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00,000-{(9,160원×208.57)×0.02}=61,789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843,190+61,789=1,904,979
2022년 월 최저임금 1,914,440원에 미달합니다.
2023년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200,000-{(9,620원×208.57)×0.01}=179,936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743,190+179,936=1,923,126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산입하지만, 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2년과 23년 모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23년도 최저시급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약 201만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중식대가 약 18만원 정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미달로 보입니다.
(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이후 기본급이 삭감된 것은
만약 질문자 분이 연봉계약서에 동의하셨다면 다투기는 어려워보이나
일방 삭감이라면 체불로 진정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