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중도퇴사자이고 지난 23년 5월 8일날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24년 1월 1일날 급여가 인상되었고 현재 남은 연차는 2개이며 발생 시기는 각각 1월 8일, 2월 8일로
현재 연차가 2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 위와 같은경우 1월 8일과 2월8일의 발생한 연차는 오른 급여로 반영되어 수당이 책정되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오른 급여로 반영되어 수당이 책정된다면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대한 연차수당들은 오르기 전 급여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