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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박각시183
고결한박각시18324.03.05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년 미만 중도퇴사자이고 지난 23년 5월 8일날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24년 1월 1일날 급여가 인상되었고 현재 남은 연차는 2개이며 발생 시기는 각각 1월 8일, 2월 8일로

현재 연차가 2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 위와 같은경우 1월 8일과 2월8일의 발생한 연차는 오른 급여로 반영되어 수당이 책정되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오른 급여로 반영되어 수당이 책정된다면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대한 연차수당들은 오르기 전 급여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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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일과 상관 없이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할 당시에 남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 모두 소멸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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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 당시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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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의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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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오른 급여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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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최종 사용 가능했던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신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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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인상된 급여로 계산합니다.

    2.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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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경우 1월 8일과 2월8일의 발생한 연차는 오른 급여로 반영됩니다.

    2. 이전의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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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정 근로자가 2023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중에 퇴직한다면, 2024년 3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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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경우 1월 8일과 2월8일의 발생한 연차는 오른 급여로 반영되어 수당이 책정되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24년 1월 1일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그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인상된 임금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또한 오른 급여로 반영되어 수당이 책정된다면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대한 연차수당들은 오르기 전 급여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임금인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입사일로부터 1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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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오른 급여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미사용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시기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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