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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먹구
귤먹구23.11.03

동물(개)로 인한 끼어들기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3차선 주행 중이던 아반떼 차주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로등 뒤에 있던 검정색 강아지가 도로로 튀어나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강아지와 부딪힐 상황이라 제 차가 2차선으로 깜박이 없이 차선 변경하고 뒤차와 충돌했어요.


강아지 주인은 찾을 수 없었고 멀리 도망가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유없이 차선변경을 한 것이 아닌데,,, 뒤차 차주는 제 과실이 100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끼어들기로 인한 과실비율은 7:3~9:1이라고 알고있어요.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주시면 대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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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개를 피하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자기 질문자님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100% 질문자님 과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 개의 주인이 있는 경우 관리 감독의 과실을 물어 주인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주인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구상 청구를 하지 못하고 손해는 오롯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는 양측 보험 회사에서 따져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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