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피하려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뒷차가 추돌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어두운 시골길에서 강아지를 발견하고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니 바로 뒷차가 박았구요. 뒷범버는 트렁크까지 다 밀렸습니다.
일반도로였고, 시골 외길이긴한데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아무리 강아지가 있어도 급브레이크는 잘못이라고 우깁니다.
저는 안전거리 미 확보라고 했고요. 보험사 불렀는데 상대보험사도 저한테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블랙박스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강아지가 잘 안보입니다.
강아지는 피해서 도망갔고요. 블랙박스 자료는 가져갔고요. 저희쪽 보험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저는 과실비율 0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과실비율 0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 네, 전방에 강아지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경우는 급정거를 할 만한 전방의 급박한 장해물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것으로 뒤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내용이 확인은 되거나, 상대방이 인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로 인해 급 정거를 한 것이라면 과실은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주장할 경우 블랙 박스 상 강아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앞 차량이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강아지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급정거를 하였다면 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 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전 거리란 것은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보험 회사는 앞 차에도 30%의 과실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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