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힘센카멜레온10
힘센카멜레온1023.12.26

해외직구로 사운드바 세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자제품 개수제한에 걸릴까요?

사진과 같은 사운드바 시스템입니다.

우퍼 + 사운드바 본체 + 리어스피커 2개 중,

리어스피커가 동일한 모델 2개로 이루어져 있어 전파법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운드바를 구성하는 한 세트로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문제 없이 통관을 거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모델 2개가 반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스피커가 동일한 모델로 구성되어 있어 1개를 초과할 경우 일반수입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 다른 일자에 구매하여 별도로 운송을 하게 되면 목록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전파법에 따른 인증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1개까지만 인증면제가 됩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1개의 세트로 인식되어, 1개의 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기에 전파법에 따른 인증은 면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넷에도 여러가지 후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1개까지는 문제없는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전파법 대상물품은 수입신고 전에 전파법 요건을 이행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개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법 요건 면제를 적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트단위로 판매되는 물품이라면 1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파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우퍼 + 사운드바 본체 + 리어스피커 2개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는지 여부가 통관 시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세트로 소명 가능하다면 해당제품은 모델별 1개이므로 요건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제품이 개별제품이라면 리어스피커 2개는 모델별 1개가 초과되므로 요건 후 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운드바 제품이 세트로 구성되어 사운드바의 HS CODE(HSK 8518.22-0000)로 분류된다면 한개의 물품으로 보아 전파법 면제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구매했을때 리어스피커를 별도로 구매하였다면 별개의 제품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 세트를 한개로 구매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