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시 전파법 대상물품은 수입신고 전에 전파법 요건을 이행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개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법 요건 면제를 적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트단위로 판매되는 물품이라면 1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파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운드바 제품이 세트로 구성되어 사운드바의 HS CODE(HSK 8518.22-0000)로 분류된다면 한개의 물품으로 보아 전파법 면제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구매했을때 리어스피커를 별도로 구매하였다면 별개의 제품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 세트를 한개로 구매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