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참조 바랍니다. 해외에서 처리를 어렵겠습니다.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느꼈던 불편함 해소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 향상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주민등록 신고방법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구비서류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 신고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