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재외국민이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됩니다.
○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
※ 사진은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단, 2020.2.7.까지는 3cm×4cm, 3.5cm×4.5cm 크기 사진 모두 허용)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