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걸리는 시간 및 양육권에 대한 질문
합의 이혼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자녀 미성년2명 입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하는건지 알고 싶고
현재 소득은 없으나 일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이럴경우
남편에게 유리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신청서접수후 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려기간 3개월 때문에요.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자와 양육비가 두분사이 합의가 되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두분이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숙려기간까지 지나야 하므로 4~5개월 정도 소요될수 있습니다.
협의시에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에 관한 내용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등은 협의하기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으니,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양육권에 관한 내용도 협의해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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