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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염소106
부유한염소10621.06.01

이혼시 걸리는 시간 및 양육권에 대한 질문

합의 이혼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자녀 미성년2명 입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하는건지 알고 싶고

현재 소득은 없으나 일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이럴경우

남편에게 유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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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신청서접수후 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려기간 3개월 때문에요.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자와 양육비가 두분사이 합의가 되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두분이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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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숙려기간까지 지나야 하므로 4~5개월 정도 소요될수 있습니다.

    협의시에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에 관한 내용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등은 협의하기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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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으니,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양육권에 관한 내용도 협의해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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