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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22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

같은 말인가요? IRP계좌 퇴직금 지급자가 생겼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사사무실로부터 받았는데 인터넷보니까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를 하라고 되어있어서요. 영수증이 나왔으면 했다고 보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확인해야하는건지..

다음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금명세서 내야한다는데 이것도 세무사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신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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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세무사사무실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회사에서 신고 또는 제출 여부를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는건 그대로 신고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도 다음해 3/10까지 회사에서 알아서 제출할거구요 (정확히는 회사와 계약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제출하겠지만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직원퇴직한 경우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기장맡기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다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을 수령할 경우

    이를 지급하는 회사 등에서는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근무하는 회사에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영수증일 뿐이고,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에 대해 따로 원천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신고)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고있으시다면 원천세신고.지급명세서제출 해주실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