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단체장의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시는 부시장, 도는 부지사, 군은 부군수, 구는 부구청장입니다. 부단체장의
수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단체장이 마음대로 그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및 인구 800만 이상 지자체는 3명, 그 외 2명의 부단체장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1명만 둘 수 있고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한하여 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