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자체 중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동시에 있는 경우??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동시에 있는 지자체와

배정인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보통 부시장이 한명이던데 두명인 경우가 있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단체장의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시는 부시장, 도는 부지사, 군은 부군수, 구는 부구청장입니다. 부단체장의

      수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단체장이 마음대로 그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및 인구 800만 이상 지자체는 3명, 그 외 2명의 부단체장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1명만 둘 수 있고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한하여 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중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은 인사노무와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